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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홀릭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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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늘 어떤 측정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평균값을 내고 비교해 보고 또 그것으로 어떤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정한다. 자동차에는 속도를 사람에게는 몸무게나 키와 같은 외적 표준을 또 덥고 추움을 나타내는 온도까지 이루 말할수 없는 다양한 측정치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물론 간혹 진실이나 믿음 혹은 사랑같이 기계로 측정하지 못하는 가치들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사에서는 이 측정이란 단어가 대부분의 가치를 기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오늘은 이 측정이란 테마에 적합한 아이디어 상품 두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는 바로 음주측정기다.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필요한 아이템이겠지만, 음주가무를 즐기시면서 오너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 기기가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다.





요즘은 불황탓인지 술자리도 많아지고 또 그런 술한잔 하신분들을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회사들도 상당수 많이 찾아 볼수 있다. 하지만, 얼큰하게 취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궂이 고집스럽게 자신이 운전하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위사람들의 말한마디보다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알콜농도를 측정해 주는 이 아이템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알콜을 분해할수 있는지 미리 알수 있다면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테스트에도 당당하게 휘파람을 불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물론이거니와 최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설사 징역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의 최소단위는 100만원으로 소주 300병을 마실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마신사람의 입장에서도 음주운전은 결코 유익한 일이 될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리뷰에 앞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지(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는듯 합니다. 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 됩니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유럽지역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불가리아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이 기기는 휴대용으로 매우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LCD의 화면과 버튼하나가 전부다. Power라 적혀있는 버튼을 누르면 삐~하는 시작음과 함께 Ready!라는 메세지가 LCD화면에 반짝인다 이때 바로 위쪽에 뚫려있는 구멍에 입김을 세게 불어주면 약 10초후 기기는 자신의 알콜농도를 알기쉬운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재차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리면 저절로 전원이 OFF되며 그때 다시 파워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0.25mg이상의 알콜농도가 측정되면 Danger라는 문구와 함께 흔들거리며 우는 얼굴의 캐릭터가 표시되기 때문에 차를 놓고 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것이다. 측면에는 앞쪽에 부착된 LED를 켤수 있는 버튼도 준비되어 있지만, LED의 빛은 예상외로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기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기에 비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능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것으로 본인스스로가 자각하는 정도에 그 의의를 가진다면 분명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 아이템은 바로 온도계다



온도계? 온도계라면 흔히 겨드랑이에 차거나 입속에 물거나 하는 형태가 대부분일텐데, Mr.Check라는 이 온도계는 좀더 첨단의 방법으로 온도를 잴수 있게 해준다. 어릴적 필자의 기억을 거슬러가보면 하나의 온도계로 참 여러사람이 돌려 쓰던 그것도 병원이라는 곳에서의 온도측정 방법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 온도계는 실제로 피부나 물체에 닿지 않고도 적외선을 쏘아 온도를 측정해 낸다. 따라서 물속에 온도계를 집어 넣을필요도 없고 입속이나 겨드랑이에 온도계를 끼워넣을 필요도 없다. 다만 5Cm정도 거리를 두고 펜처럼 생긴 본체의 정가운데 오렌지색 버튼을 눌러주기만하면 1-2초후 온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동물의 체온을 잴경우 청결이나 감염의 위험을 막기위한 수단으로서도 좋겠지만, 요리책에 있는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온도를 재려 할때 궂이 뜨거운 국통이나 그릇속에 자칫 깨질지도 모르는 온도계를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 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온도를 잴수 있다. 물론 온도계의 오차는 직접 가져다 대는 온도계보다 조금 큰것이 사실이지만, -33도에서 180도까지 온도를 이 조그만 플라스틱의 온도계로 잴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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