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10:26 (수)
[명세표나 기타서류]김선희씨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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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홀릭
  • 승인 2010.04.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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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스로 오는 문서

2. 프린트로 출력된 문서

위 문서들의 처리방법을 알 경우에는 그냥 처리하면 되지만

잘 모를 경우 반드시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세요.


어제의 경우도 그린파워의 세금계산서가 나왔는데

단순히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거래명세표를 대신하는 역할도 하므로

거래처에 입력한 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헷갈리거나 잘 모를 경우 확인하고 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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