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10:26 (수)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자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자
  • 아이디어홀릭
  • 승인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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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 출근길이었다. 팽팽한 긴장속에서 노란신호로 바뀐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에 깔끔하게 맞춰 섰다. 다닐때마다 느끼는거지만 6만원의 힘은 참 놀랍다. 그런데 순간 `펑`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앞으로 확 쏠리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올것이 오고야 말았구나!이놈의 똥차가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참고로 필자의 차는 95년식이다.


`아!X팔리다`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못들고 있는데 그제서야 `혹시 이게 바로 사고?`라는 생각이 드는것이다. 역시 차한대가 멀찌감치 뒤에서 내 눈치를 보고 있다. 첫사고에 초보딱지 땐지도 얼마 안되는 터라 머리속이 하얘진다. 그럼 이제부터 난 어떻게 해야하지? 우선 무조건 목부터 잡으라고 했던 주변의 조언밖에 떠오르질 않는다. 그런데 막상 상황에 닥치고보니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굉장히 민망한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은 멀쩡하게 보인걸 무척 후회하고 있다)몸도 괜찮은것 같고 차도 뒷범퍼 조금 깨진것 말고는 별 이상이 없어보여서 차번호와 전화번호를 적고 간단히 합의보고 헤어졌다.


그런데 몇번 몰고다니다 보니 점점 뒷범퍼가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조금 지나면 아예 땅에 끌고 다닐 지경이다.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미안해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합의 끝난거 아니냐며 되려 큰소리를 치는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는 거란걸 뼈저리게 느꼈다.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발생률이 세계 3위권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봉변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접촉사고시 행동요령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피해자의 대처방법



1.현장보존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우왕좌왕하게된다. 당황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사진 등)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목소리 큰사람이 유리하다?이제 이런 무식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사고처리때문에 온 경찰도 큰소리로 버럭질하는 사람보다는 조리있게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법이니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한다.



사고 당시 앞, 뒤에 있던 차량은 피해자 측 입장을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목격자이다. 이런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일은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목격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과도한 과실 상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차를 빼면 손해다. 요즘은 카메라가 안달린 휴대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디지털 카메라도 수두룩한 세상이다. 아니면 일회용카메라라도 꼭 가지고 다니자. 사고에 대비한 흰색 스프레이물감구비는 필수다. 차에서 내려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바퀴 위치대로 스프레이를 쫙 부려 표시해두자. 이렇게 해두면 분쟁을 한결 줄일 수 있다.



2.병원 후송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야한다.



아무리 사고현장을 보존하는게 중요하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서 보존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행히 피해자에게 탑승자가 있다면 현장보존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가야한다.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 그곳에서 정밀한 검진과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 피해자 주변에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 처벌에 집착하는 강경파들이 꼭 나타나 입에 거품을 물고 가해자를 욕하고 처벌을 해야된다고 떠벌리기 마련인데 형사 처벌은 수사담당자에게 맡기면 된다. 이쪽에서 거품을 문다해도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는 환자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와 사고 현장 및 증인확보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3.경찰에 신고
상대방이 수습에 방관적일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고 해결에 매우 소극적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해놓고 처리를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둘이서 해결하는 게 낫지~." 은근한 강요에 절대 휘말리면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현명하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뒤에 자연스럽게 증거로 남게되는 것이다. 만일 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수집이 대단히 힘들어 진다.



현장에 사고 흔적도 사라지고 1-2 달 뒤에 사고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신빙성을 두고 수사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외상이 없어도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뇌진탕) 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대처방법



1. 부상자의 구호
사고 후에는 즉시 정차한다



다른 차와 살짝 스쳤는지 아닌지 의심이 될 때는 무조건 멈춰야한다.`에이~ 아니겠지.` 하고 지나쳤다가는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였더라도 뺑소니로 몰리게 된다. 도주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자.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도주는 미련한 짓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짓이다.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2.경찰에 신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물론 교통사고후 제 3자에 의하여 신고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현장보존
가해자는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잘 파악하여 뒤에 사고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사고는 중앙선 침범같은 일방적인 과실이 잇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쌍방의 과실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사고 당시 앞, 뒤에 있던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입장을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목격자이다. 이런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 차량 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자 역시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보존하고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면 분쟁을 한결 줄일 수 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차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다.차체에 흠집이 났을 경우에는 상대 차량과 번호, 색깔, 등록증 여부를 확인한다. 또 운전사의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나 회사)을 기록하고 보험 가입 회사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 차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간략히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좋다.



4.보험회사 통보
자기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사고접수센터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한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 보험 회사에서는 연중 무휴로 사고 접수및 보상 처리 상담을 위한 ‘24시간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일방적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 배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고의 잘잘못은 생각과 전혀 다르게 판명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와 연락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확답을 줘서는 안된다.그리고 신분증을 건네주면 안 된다. 혹시 내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것 같더라도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함부로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내주면 안된다.나중에 돌려 받기 어렵고 괜한 트집을 잡힐 수 있다.



5. 경찰조사
가해자가 되면 피의자 조사와 조서를 경찰에 의해서 받게 된다.



사고 경위와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여 사실과 달리 조사돼 자기에게 불리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접촉사고는 어느 정도금액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보통 50만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리비용이 50만원 이내라면 50만원을 내 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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